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제도

2018. 9. 20. 11:34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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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가 운전자는 모두 신청하라는 톡을 보내왔다. 내용을 보니 "착한운전자 마일리지"라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제도인데 목적은 평소 착한 운전을 지속해온 운전자가 예기치 않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경우, 그 죄를 감경해주어 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듯하다. 실제 운전이 생계수단 이들에게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행위는 생계를 더 이상 꾸려갈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에, 국가 차원에서 이런 이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 제도를 마련한 듯 싶다. 

"착한운전자 마일리지" 서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

첫 째는 無 위반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, 정지, 범칙금 통고처분,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.

둘 째는 無 사고, 서약 기간 중 교통사로를 유발하지 않을 것 

위 두 가지 사항을 서약 기간 동안 잘 지키면 "착한운전자 마일리지" 서약 혜택  마일리지 10점 적립된다.

적립 된 "착한운전자 마일리지"  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 된 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을 감경 및 면허정지일수 1점당 1일 감경 조치 된다고 한다.

"착한운전자 마일리지" 서약 방법은 1. 가까운 경찰서로 면허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 

2. 인터넷 "이파인https://www.efine.go.kr 에 접속해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된다. (인터넷으로 신청 시 운전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.)

 "이파인https://www.efine.go.kr 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우측에 표기한 아이콘을 클릭해서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라는 화면이 나오고 그 전에 2가지 정도 설치파일이 있으니 설치가 안되어있는 분들은 순서대로 설치하고 인증하면 된다.

인증을 마치고 들어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본인 성명과, 주민번호, 면허번호를 확인 후 우측하단의 "신청" 을 눌러주면 신청완료.

생각보다 간단해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5분 정도에 끝낼 수 있으니 신청해서 훗날 의도치 않은 면허 정지와 취소의 처분이 내려졌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! 

모두 안전운전 하세요! ^^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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